노무법인 해든 박은지 노무사,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현장실사단 선정

2026-08-28


노무법인 해든 박은지 부대표 노무사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현장실사단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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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사용, 육아지원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업이 받는 혜택:

  ✅ 3년간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 공공조달 입찰 가점
  ✅ 외국인력·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심사는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로 진행되며, 

현장실사는 서류상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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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단은 노무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역할로, 이번 선정은 박은지 노무사가 축적해 온 일터혁신 컨설팅과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설계 경험에 대한 공적인 확인인 동시에, 심사 기준을 안에서부터 이해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해 유연근무·근로시간·휴가·모성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기준과 사례는 해든의 자문·컨설팅에 그대로 환원됩니다.


우수기업 인증 준비, 유연근무제 도입, 취업규칙 정비, 일터혁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히 모성보호 제도 문의를 환영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까지 


⚠️ 모성보호 제도는 최근 가장 빠르게 바뀌면서,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제도 설계부터 규정 반영, 대체인력과 복귀 관리, 정부지원금 연계까지 해든이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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