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해든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불인정 사례’를 각색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주장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혹은 아파트 용역업체 고용관계 문제로 고심 중인 사용자나 근로자 분이 있다면 위 사건이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mage by lifeforstock on Freepik
1. 사건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해피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칭/이하 사용자A)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요요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이하 사용자B)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사용자A는 주민들이 첫 입주를 시작한 1999년경부터 사용자B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이후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해피1차 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 관리소장(근로자)이 왔습니다. 그는 19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사용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피1차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었죠.
관리소장이 근무를 시작하고 난 뒤 경리주임과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관리소장은 회의록의 속기록을 작성했는데, 동대표들의 사인을 받은 이후에 상여금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상여금 회의록에다가 허위로 상여금 금품을 수정하여 상여금을 높게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10개월의 시간 동안 관리소장은 경리주임, 시설주임의 상여금에 대한 내역을 사용자A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총 금액만 결제 받는 형식으로 수당을 받아냈습니다. 21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용자A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A는 근로자인 관리소장에게 ①2차 회의록의 수기 작성 이후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지 않은 점, ②의결되지 않은 상여금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공문을 보내며 관리소장 교체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용자B는 후임을 보내 신속한 인수인계를 지시했지만 관리소장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소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맡겼던 아파트 관리 계약을 2021년 1월 20일자로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B는 관리소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사용자A와 사용자B 모두에게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A는 용역업체인 사용자B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뿐, 용역업체와 근로자의 갈등에 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 간 계약 종료가 아닌 사-사 간 계약 종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적법하게 정리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용자A는 노무법인 해든에 상담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주장 및 반박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A가 사용자B와 위수탁계약 해지 이후, 사용자A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으므로 사용자가 맞다.
사용자A는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사용자A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사용자A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A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0일까지도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지속적인 관리소장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사용자B가 후임을 보내고 관리소장(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리소장은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A는 근로자에게 퇴거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면담 또한 수차례 진행했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B 대표 김회장과 근로자의 통화 녹음 내역을 보면, 사용자B와 신청인 간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회장은 근로자에게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사용자A의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그리고 사용자A와 사용자B는 어떠한 근로계약관계도 없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B 관리업체는 사용자A 회사에서 쫓겨났다.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옴.
→ 관리소장이 불신임을 당해 사용자B는 사용자A로부터 계약해지 되었다.
→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관리소장으로 일할 수 없다. 퇴거해라. 너는 이 계약과 상관이 없으니 관여하지 마라.
→ 인수인계는 사용자A와 사용자B의 각 대표가 할 일이다. 사용자B 소속인 근로자는 위수탁 해지 이후 사용자A에 대한 어떤 권한 및 관계가 없다.
계약해지 이후 21년 1월 15일이 되었지만 이 사건의 근로자(관리소장)은 퇴거하지 않았고, 사용자A는 업계 관행상 도의적으로 사업장에 체류한 날에 대해서 보상했습니다. 다만, 계속 나가라고 했고 업무지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급여 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직후 사용자A의 수탁업체가 ‘라쿤 건물종합관리’로 변경되어 21년 2월 16일자로 라쿤 건물종합관리 소속 관리소장이 근무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A는 사용자B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회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고 이미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와 계약을 이어갈 의지도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아니라 업계 관행상의 처리였을 뿐이었죠. 무엇보다 사용자A는 근로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2) 사용자A는 계약체결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A와 사용자B가 모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인은 세 개이지만, 종류는 2가지입니다. 바로 사용자B의 날인과 근로자의 날인이죠. 즉, 근로계약서에 사용자A의 날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용자A와 사용자B가 맺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A)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인사, 결재, 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배상 책임이 사용자A에 있다고 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사용자A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용자A는 원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3) 사용자A는 근로자(관리소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A가 계약해지 이후 퇴거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해고통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A는 위탁사로서 수탁사인 사용자B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자B가 근로자(관리소장)을 고용하여 노무관리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A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청했을 뿐, 해고를 통지한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근로자의 해고가 해당해고인지 여부와 해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B인 요요산업회사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A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에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책임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용자A는 관리소장(근로자)의 행동으로 그간의 관리소장의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업무 처리 방식과 결제 내역에 대해 입주민에게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요.
해든에서 정리한 입장은 ①사용자A의 위,수탁 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하며 ②사용자A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 결론
해든은 사용자A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A인 해피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성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B인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용역업체를 끼고 있는 계약에서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든은 명확한 목표를 잡아 움직였고 깔끔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4. 정리하며
사용자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용역업체가 끼어있는 경우 노-사의 관계와 사-사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할 주체를 구분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용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 그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 한에서 이러한 분쟁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성 구분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 갈등 해결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민감한 영업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글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deunhr/223358109367
노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고민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내에서 노사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늘 다투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성을 따지는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납득 가능한 방향을 제안해 분쟁위험을 줄이고 각자에게 좋은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툼을 시작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격해진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길은 신중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빠르고 원만히 종결되는 것이야 말로 양 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현명한 화해의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노무법인 해든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방이 어려운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은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내방 상담 시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해든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불인정 사례’를 각색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주장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혹은 아파트 용역업체 고용관계 문제로 고심 중인 사용자나 근로자 분이 있다면 위 사건이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해피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칭/이하 사용자A)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요요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이하 사용자B)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사용자A는 주민들이 첫 입주를 시작한 1999년경부터 사용자B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이후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해피1차 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 관리소장(근로자)이 왔습니다. 그는 19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사용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피1차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었죠.
관리소장이 근무를 시작하고 난 뒤 경리주임과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관리소장은 회의록의 속기록을 작성했는데, 동대표들의 사인을 받은 이후에 상여금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상여금 회의록에다가 허위로 상여금 금품을 수정하여 상여금을 높게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10개월의 시간 동안 관리소장은 경리주임, 시설주임의 상여금에 대한 내역을 사용자A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총 금액만 결제 받는 형식으로 수당을 받아냈습니다. 21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용자A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A는 근로자인 관리소장에게 ①2차 회의록의 수기 작성 이후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지 않은 점, ②의결되지 않은 상여금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공문을 보내며 관리소장 교체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용자B는 후임을 보내 신속한 인수인계를 지시했지만 관리소장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소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맡겼던 아파트 관리 계약을 2021년 1월 20일자로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B는 관리소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사용자A와 사용자B 모두에게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A는 용역업체인 사용자B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뿐, 용역업체와 근로자의 갈등에 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 간 계약 종료가 아닌 사-사 간 계약 종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적법하게 정리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용자A는 노무법인 해든에 상담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주장 및 반박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A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0일까지도 사용자A는 사용자B에게 지속적인 관리소장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사용자B가 후임을 보내고 관리소장(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리소장은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A는 근로자에게 퇴거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면담 또한 수차례 진행했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B 대표 김회장과 근로자의 통화 녹음 내역을 보면, 사용자B와 신청인 간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회장은 근로자에게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사용자A의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그리고 사용자A와 사용자B는 어떠한 근로계약관계도 없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약해지 이후 21년 1월 15일이 되었지만 이 사건의 근로자(관리소장)은 퇴거하지 않았고, 사용자A는 업계 관행상 도의적으로 사업장에 체류한 날에 대해서 보상했습니다. 다만, 계속 나가라고 했고 업무지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급여 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직후 사용자A의 수탁업체가 ‘라쿤 건물종합관리’로 변경되어 21년 2월 16일자로 라쿤 건물종합관리 소속 관리소장이 근무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A는 사용자B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회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고 이미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와 계약을 이어갈 의지도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아니라 업계 관행상의 처리였을 뿐이었죠. 무엇보다 사용자A는 근로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2) 사용자A는 계약체결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A와 사용자B가 모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인은 세 개이지만, 종류는 2가지입니다. 바로 사용자B의 날인과 근로자의 날인이죠. 즉, 근로계약서에 사용자A의 날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용자A와 사용자B가 맺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A)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인사, 결재, 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배상 책임이 사용자A에 있다고 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사용자A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용자A는 원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3) 사용자A는 근로자(관리소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A가 계약해지 이후 퇴거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해고통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A는 위탁사로서 수탁사인 사용자B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자B가 근로자(관리소장)을 고용하여 노무관리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A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청했을 뿐, 해고를 통지한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근로자의 해고가 해당해고인지 여부와 해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B인 요요산업회사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A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에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책임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용자A는 관리소장(근로자)의 행동으로 그간의 관리소장의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업무 처리 방식과 결제 내역에 대해 입주민에게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요.
해든에서 정리한 입장은 ①사용자A의 위,수탁 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하며 ②사용자A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 결론
해든은 사용자A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A인 해피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성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B인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용역업체를 끼고 있는 계약에서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든은 명확한 목표를 잡아 움직였고 깔끔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4. 정리하며
사용자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용역업체가 끼어있는 경우 노-사의 관계와 사-사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할 주체를 구분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용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 그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 한에서 이러한 분쟁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성 구분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 갈등 해결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민감한 영업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글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deunhr/223358109367
노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고민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내에서 노사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늘 다투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성을 따지는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납득 가능한 방향을 제안해 분쟁위험을 줄이고 각자에게 좋은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툼을 시작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격해진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길은 신중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빠르고 원만히 종결되는 것이야 말로 양 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현명한 화해의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노무법인 해든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방이 어려운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은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내방 상담 시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