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특히, 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으로 지급되던 식대와 차량유지비 모두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수당은 제외)
사업장의 인사관리 시 참고 바랍니다.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예시 ]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 기본급 1,660,740원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특히, 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으로 지급되던 식대와 차량유지비 모두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수당은 제외)
사업장의 인사관리 시 참고 바랍니다.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예시 ]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 기본급 1,660,740원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