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필요성
현장별로 분리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각 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1개월미만은 애초에 가입대상자가 발생할수 없음)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인 경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건강만 적용신고 불가하고, 연금은 가능함)
공사 계약일 이후 당장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가 없더라도 우선 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원도급사만 가능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와 달리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1)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 1개월에 8일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면 현장별로 고유한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고, 각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구분 지어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증명원을 발주기관(원도급업체)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해당기간에 대한 공사원가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간접비 항목의 금액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출 서류
1) 사업장 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 계약서
4) 원가 내역서(건강/연금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원가 내역서가 아니어도, 견적서, 산출 내역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강/연금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제출 가능함.
위의 4가지 서류는 각 현장의 관할 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필요성
현장별로 분리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각 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1개월미만은 애초에 가입대상자가 발생할수 없음)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인 경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건강만 적용신고 불가하고, 연금은 가능함)
공사 계약일 이후 당장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가 없더라도 우선 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원도급사만 가능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와 달리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1)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 1개월에 8일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면 현장별로 고유한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고, 각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구분 지어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증명원을 발주기관(원도급업체)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해당기간에 대한 공사원가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간접비 항목의 금액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출 서류
1) 사업장 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 계약서
4) 원가 내역서(건강/연금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원가 내역서가 아니어도, 견적서, 산출 내역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강/연금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제출 가능함.
위의 4가지 서류는 각 현장의 관할 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