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늘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3. 1. 31. 판정 2022부해1633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2021.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강의 촬영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나. 사용자
2010. 4. 5. 설립되어 상시 약 4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부터 2022. 7. 31.까지 사실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여러차례 자동 갱신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9. 1.부터 2022. 5. 31.까지 용역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종사하였고, 2022. 6. 1.부터 2022. 7. 31.까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2.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강의 시작 30분 전 이 사건 근로자가 촬영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단톡방에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보고하였으며, 촬영이 끝난 뒤 단톡방에 장비 반납 보고를 하고 상세하게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2) 근무장소는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원이었고, 근무시간은 강의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근로자가 특정한 요일에 휴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사용자는 휴무를 불허하기도 하였다.
3) 강의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이고 근로자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직접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무하게 조정하였다.
4)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받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갱신이 예외 없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고, 강의 촬영업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서 갖는 비중과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같이 촬영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1개월 혹은 단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강의 촬영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온라인강의 판매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강의 촬영 업무는 상시적, 계속적 성격을 가지며, 양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로 자동 종료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미리 고지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했던 225명 중 계약기간 만료 시에 1회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사람은 195명이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이 22명, 현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 7명으로 단 1명만이 계약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강의 촬영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하는 온라인 강의의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강의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항상 필요로 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총 근무기간이 1년에 근접한 근로자들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시점에 다른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김oo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2022. 7.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는데 김oo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용역게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되었기 때문이며, 사용자의 정책상 1년 계약직 이외에는 10개월을 경과하여 채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2)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통해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총 41명 중 11명은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30명 중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7명인데 모두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총 근무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1개월에 해당한다.
3) 2022. 6. 1. 계약직으로 전환된 11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7명은 총 근무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에 달한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가지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니,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늘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3. 1. 31. 판정 2022부해1633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2021.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강의 촬영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2. 7.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나. 사용자
2010. 4. 5. 설립되어 상시 약 4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부터 2022. 7. 31.까지 사실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여러차례 자동 갱신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9. 1.부터 2022. 5. 31.까지 용역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종사하였고, 2022. 6. 1.부터 2022. 7. 31.까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2.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강의 시작 30분 전 이 사건 근로자가 촬영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단톡방에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보고하였으며, 촬영이 끝난 뒤 단톡방에 장비 반납 보고를 하고 상세하게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2) 근무장소는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원이었고, 근무시간은 강의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근로자가 특정한 요일에 휴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사용자는 휴무를 불허하기도 하였다.
3) 강의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이고 근로자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직접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무하게 조정하였다.
4)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받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갱신이 예외 없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고, 강의 촬영업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서 갖는 비중과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같이 촬영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1개월 혹은 단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강의 촬영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온라인강의 판매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강의 촬영 업무는 상시적, 계속적 성격을 가지며, 양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로 자동 종료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미리 고지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했던 225명 중 계약기간 만료 시에 1회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사람은 195명이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이 22명, 현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 7명으로 단 1명만이 계약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강의 촬영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하는 온라인 강의의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강의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항상 필요로 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총 근무기간이 1년에 근접한 근로자들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시점에 다른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김oo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2022. 7.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는데 김oo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용역게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되었기 때문이며, 사용자의 정책상 1년 계약직 이외에는 10개월을 경과하여 채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2)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통해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총 41명 중 11명은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30명 중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7명인데 모두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총 근무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1개월에 해당한다.
3) 2022. 6. 1. 계약직으로 전환된 11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7명은 총 근무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에 달한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가지 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니,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