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법적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927, 근로기준정책과-731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인 근로자 => 최대 1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이상 근무자 => 최소 15개 발생
1)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15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1년차) 11개 => 최대 11개 *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40 * 8
(2년차) 15개 => 15개 *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40 * 8
3) 1주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즉 2) 목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즉,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주 15시간 이상 + 개근한 기간)/전체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대법 93다26168, 퇴직연금복지과-39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2)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퇴직일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해당 "4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모두 제외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 "4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쳐 평균 15시간 이상인 1주의 갯수가 총 52.14개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만 따로 계산해드리기도 합니다.
02-2135-7200 (해든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퇴직금 또는 연차 계산 의뢰라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법적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927, 근로기준정책과-7315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인 근로자 => 최대 1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이상 근무자 => 최소 15개 발생
1)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15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1년차) 11개 => 최대 11개 *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40 * 8
(2년차) 15개 => 15개 *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40 * 8
3) 1주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즉 2) 목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즉,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주 15시간 이상 + 개근한 기간)/전체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대법 93다26168, 퇴직연금복지과-39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2)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퇴직일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해당 "4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모두 제외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 "4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쳐 평균 15시간 이상인 1주의 갯수가 총 52.14개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만 따로 계산해드리기도 합니다.
02-2135-7200 (해든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퇴직금 또는 연차 계산 의뢰라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