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전해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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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일반 사법관계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나타난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나3204 판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