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월급제에서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전해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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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ㅇ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ㆍ형식적으로 퇴직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ㆍ손익계산ㆍ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 등에 있어서 종전의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종전의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


※ 이 사건 근로자(택시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 후 원고 본인의 사정과 의사에 따라 도급제로 전환되어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ㆍ개별적인 지시ㆍ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과 휴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보수도 지급받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음.

그러나 도급제 근무방식과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절차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경영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연료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 

 

서울고법 2006.6.15 선고 2005누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