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판단함
O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주주총회의 결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 및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이 아닌 위임사무집행 대가로서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이 사건 이사는 비록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이 없고 위임결재권한 등이 매우 제한적인 형식적·명목상의 이사로 임금을 받기 위해 A회사 경영진과 주식회사C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기술영업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이사가 일부 업무에 관하여 A회사나 주식회사C에 승인을 받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C이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서울고법 2015.03.06. 2014누49806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판단함
O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주주총회의 결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 및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이 아닌 위임사무집행 대가로서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이 사건 이사는 비록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이 없고 위임결재권한 등이 매우 제한적인 형식적·명목상의 이사로 임금을 받기 위해 A회사 경영진과 주식회사C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기술영업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이사가 일부 업무에 관하여 A회사나 주식회사C에 승인을 받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C이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서울고법 2015.03.06. 2014누4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