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인원감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전해경 노무사

54b3ecdd5dfd8.jpg


□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의 일종이나 그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 존재 자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인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서에 어느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는지 인정받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하였음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부채증가로 인해 임원급 직원의 급여를 약 4개월 삭감하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사정을 보면 회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대기 발령을 통하여 인력구조를 개편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회사 제출 자료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서에 어느 정도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는지 드러나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 의장생산부 팀 소속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06. 3. 14. 선고 2005구합2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