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 관련 여러 제도 중
사업주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지원금 (사업주편)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3. 육아기 업무 분담 지원금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자녀 연령 | 육아휴직 기간 | 월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 (임신 기간 포함) | 첫 3개월 연속 사용 했을 시* | 첫 3개월, 월 200만원 특례 이후 월 30만원 |
3개월 미만 사용 | 월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별도 구분 없음 | 월 30만원 |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최초 허용 사업장 (3번째 허용 사례까지) | 40만원** | 480만원 (40만원*12개월)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30만원*12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4)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절차 (노무법인 대행)
1) 육아휴직 시행 및 확인서 제출 |
2) 육아휴직 진행 |
3) 전체 지원금의 50% : 1)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
4) 나머지 50% :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
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2025년 육아휴직도 포함되도록 확대 예정입니다)
2) 지급액
구분 | 인수인계 기간* | 이후 채용기간(휴가, 단축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20만원 (휴가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 월 80만원 |
* 인수인계기간 :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 단축이 이뤄진 시간 중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한해서만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
2)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한 경우 *예시) 2023. 7. 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3. 5. 1 이후로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 |
3) 휴가,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
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1)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 대체인력 고용 |
2) 신청 자료 준비 (휴직자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인수인계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 |
3) 전체 지원금의 50% :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4) 나머지 50% :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 |
3.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025년도부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예정)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 업무부담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음. ) | 2025년 시행 예정 |
3) 지급 대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3)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4) 업무 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
| 5)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별도 수당 등)을 해야합니다. |
4) 신청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
2) 업무분담자 지정 입증 서류 제출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등) |
3)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
4) 업무 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 관련 여러 제도 중
사업주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지원금 (사업주편)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3. 육아기 업무 분담 지원금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기간 포함)
첫 3개월 연속 사용 했을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특례
이후 월 30만원
3개월 미만 사용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별도 구분 없음
월 3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금액
구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최초 허용 사업장
(3번째 허용 사례까지)
40만원**
480만원 (40만원*12개월)
기본
30만원
360만원 (30만원*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4)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절차 (노무법인 대행)
1) 육아휴직 시행 및 확인서 제출
2) 육아휴직 진행
3) 전체 지원금의 50% : 1)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4) 나머지 50% :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2025년 육아휴직도 포함되도록 확대 예정입니다)
2) 지급액
구분
인수인계 기간*
이후 채용기간(휴가, 단축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휴가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월 80만원
* 인수인계기간 :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 단축이 이뤄진 시간 중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한해서만 지원
3) 지급 대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한 경우
*예시) 2023. 7. 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3. 5. 1 이후로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
3) 휴가,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1)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 대체인력 고용
2) 신청 자료 준비 (휴직자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인수인계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
3) 전체 지원금의 50% :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4) 나머지 50% :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
3.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025년도부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예정)
2) 지급액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월 최대 20만원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음. )
2025년 시행 예정
3) 지급 대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3)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4) 업무 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2) 업무분담자 지정 입증 서류 제출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등)
3)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4) 업무 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