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편> (2025년 개정 반영)

전해경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 관련 여러 제도 중 

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출산지원급여와  육아기 지원급여로 나눠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Ⅰ. 출산 지원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급여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정)




1.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출산전후휴가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최소 4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휴가 확보

 

(2025.2 시행 예정)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출산 후 55일 휴가 예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급여 지급해야함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해당 부분만큼 면제됨



2)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휴가사용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 

이후 30일 (쌍둥이 이상은 45일)

법률상 의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

* 추가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X

정부가 월 최대 210만원 지급

 

(2025.2 시행 예정)

미숙아 40일 지급

정부지원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월 최대 210만원” 지급

*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회사부담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 사업주가 별도 지급

*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절차

① 출산전후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 확인 :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든 재직 사업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 24에 제출) 

- 접수는 휴가 시작일 이후 가능

- 대리인 선임신고 작성해야 함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④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지급)

- 신청은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함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를 부여 받은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2 시행 예정)

① 휴가일수 : 20일 확대

** 청구기한 90일 넘지 않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 일수 무관하게 추가로 고지가능

② 기한 : 120일 이내에 고지하면 사용 가능

③ 3회 분할 가능(휴가 4번 나누어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최초 5일

나머지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

* 근로자의 5일 치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함

 

* (2025.2 시행 예정) 정부 20일 전체 지원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및 급여 지급요건 확인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 24에 제출)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근로자/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지급)

- 회사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사업주 대위신청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예정)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6일 중 2일 유급휴가(정부 지원금 발생) + 4일은 무급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항 신설 : 비밀누설 금지의무)

* 고용보험법 제75조 난임치료휴가 급여 추가


 





Ⅱ. 육아기 지원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의 무급휴직 사용 가능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025.2 시행 예정) 

① 기간 확대 : 최대 1년 6개월 휴직 사용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혹은 중증장애아동부모

② 분할 3회까지 가능 (휴직 총 4회 나누어 가능)

급여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2025 예정:기획재정부) 상한 월 250만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2) 육아휴직 급여액

지원 종류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지원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2025 예정:기획재정부) 상한 월 250만

1~3개월 : 250 만원

4~6개월 : 200 만원

7개월부터 : 160만원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200~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2) 7개월 이후부터 일반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2) 4개월 이후부터 일반육아휴직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

근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1년(육아휴직 미사용한 경우 최대 2년)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 (2025.2 시행 예정) 

① 대상 자녀 연령 : 만 12세(초6)까지 확대

② 최소사용단위기간 : 1회에 1개월 이상 단위로 확대

③ 기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배)

급여

1)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X 10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나머지 단축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시간 )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나머지 단축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X 10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나머지 단축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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