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서비스업분류는 제외)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임업(020)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다만, 다음 사업자(법인만 해당)의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5) 연근해 어업(03112) (6) 양식 어업(0321) (7) 금속 광업(06) (8)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9)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0) 제조업(10 ∼ 34). 다만, 다음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 (11) 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함 (1) 수도업(36) (2)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함 ① 육상 여객 운송업(492) ②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5) 수상 운송업(50) (6) 항공 운송업(51) (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함 ①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③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④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8)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함 (9) 우편 및 통신업(61)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함 (20)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함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교육 서비스업(85) (23) 국제 및 외국기관(99)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외국인근로자"라고 합니다.
※ 우선 비자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허가증으로 '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증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H의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37가지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A그룹] :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체류. 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B그룹] : 관광과 같은 단기 체류. 국가간 협정에 따라 비자발급이 생략
[C그룹] : 90일 이하 단기 체류. 보도활동, 단기방문, 단기취업
[D그룹] : 장기체류. 비취업 전문인력으로 문화예술활동, 유학, 기술연수, 언론 주재원, 기업투자·경영, 구직비자
[E그룹] :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교수, 원어민강사, 연구원, 전문·비전문직, 선원 등
[F그룹] : 가족관계, 재외동포 등에 근거한 장기체류
[G그룹] : 특정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체류 자격
[H그룹] : 관광취업과 외국국적 동포취업
▶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자격으로는 C-4(단기취업), E그룹 전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이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1) 취득
-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4.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5.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6.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는 제외]
7.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8.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11.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2.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아.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차.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카. 위의 아.부터 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3. 재외동포(F-4)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
1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서비스업분류는 제외)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임업(020)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다만, 다음 사업자(법인만 해당)의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5) 연근해 어업(03112)
(6) 양식 어업(0321)
(7) 금속 광업(06)
(8)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9)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0) 제조업(10 ∼ 34). 다만, 다음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
(11) 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함
(1) 수도업(36)
(2)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함
① 육상 여객 운송업(492)
②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5) 수상 운송업(50)
(6) 항공 운송업(51)
(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함
①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③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④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8)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함
(9) 우편 및 통신업(61)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함
(20)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함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교육 서비스업(85)
(23) 국제 및 외국기관(99)
(출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 단기취업(C-4),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해서는 안됨.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
(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위 표의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예외적으로, 괴산군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
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비자별 채용 시 특이사항
비자 종류
특이사항
D-2
(유학생)
원칙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채용 불가능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 신분으로 장시간 근무 불가능
별도 요건 및 허가 구비 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가능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D10 비자, 정규직의 경우 E7비자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변경신청 허가되면 채용가능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2년
D-10
(구직.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 이후 구직활동할 경)
국내 기업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연구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 포함
예술흥행, 유흥업소 등의 활동은 제외.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 허용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6개월
E-2
(회화지도)
외국어 전문학원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 회화지도
고용계약서 상 최소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기입하더라도 별도 시급도 함께 명시하여야 함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2년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가능)
E-7
(특정활동)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 활동
고용주, 업체 등의 세금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하며,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 가능하여야 함
기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제한 및 내국인 고용자의 20% 비율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내국인 5명당 1명)
업체 측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고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될 수 있음
원근무처 동의 및 출입국 신고 없이 이직 불가능
전문 인력의 경우 전년도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을 임금요건으로 규정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3년
F-5
(영주)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자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이상,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국민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국내 일반인처럼 취급되어 계약서 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형식이 없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사행행위, 유흥업소는 제한 됨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상한 없음
F-2-7
(점수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및 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함(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취직과 이직 자유로움
총 점수가 80~9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 1년
총 점수가 100~12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49점 미만인 경우 : 최대 3년
총 점수가 130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 최대 5년
G-1
(기타)
산재/질병 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취업비자가 아니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국내 취업 가능 (G-1-5/G-1-6)
G-1-5 : 난민인정의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가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하거나 기타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1-6 :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사전에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
건설업, 사행행위, 유흥주점,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학원 설립 및 운영 개인 과외 등 취업 제한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