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안내 (근로기준법 제61조)

전해경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실 때에, 

이번 7월은 사용촉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의 개요와 함께,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I. 연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촉진제도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사용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분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권이 소멸한 이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및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소위 '월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사용자의 촉진조치도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2020. 3. 1. 개정 / 기존에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아래에서는 회계연도 기준(1.1. ~ 12.31.)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I. 연차휴가 촉진절차 안내


촉진대상

1차 사용촉진

(사용자 → 근로자)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근로자 → 사용자)

2차 사용촉진

(사용자 → 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

(1년 90% 미만 출근자 포함)

7. 1. ~ 7. 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 31. 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11일)

연차휴가 9일

(1.1 ~ 9. 30)

10. 1. ~ 10. 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 31. 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0. 1 ~ 11. 30)

12. 1. ~ 12.  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 21. 까지

(10일 전)


 

(1) 1차 촉구 (사용자 → 근로자) 방법

 

   가. 1년 미만 근무 11일에 대한 촉진 방법

  •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나.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촉진 방법

  •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2차 촉구 (사용자 → 근로자) 방법

 

   가. 1년 미만 근무 11일에 대한 촉진 방법

  •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나.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촉진 방법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3) 휴가사용 촉진조치와 휴가사용 시기변경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II. 실무 체크 포인트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는 연차유급휴가의 종류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사용촉진 시점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약정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지급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다음해로 이월된 연차휴가


아울러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전달드립니다.

절차 위반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

권고 사항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실시

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한 경우

근로자별로 사용촉진

1차, 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준수

1차 촉진 이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이 없더라도 2차 촉진을 수행하여야 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간이 도래하기 전 퇴직의 사유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보상의무가 있음

사용촉진에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보상의무가 있음(대법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조)






IV. 결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확한 시기 준수와 형식적 요건 이행,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입증관리가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차 촉진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해든  문의전화  02-2135-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