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_소득 및 재산 요건(2025년)

전해경 노무사

a110e16736464.jpg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fda798f816541.png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부양요건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매년 11월 및 12월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9e34d6e5b40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