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전해경 노무사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육아지원 3법 개정 등으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안내 보내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에 사용 가능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2. 난임치료 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4.10.22.)
기존

휴가기간 : 3일(유급 1 + 무급 2)
급여지원 : 없음
개편

휴가기간 : 6일(유급 2 + 무급 4)
급여지원 : 2일(1일 약 8만원)
  
  
  
  

출산 시


1. 출산전후휴가(미숙아) 및 유산·사산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기존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 대기업 30일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
개편

휴가기간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100일 / 대기업 40일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사산 시 10일
  
  
2.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지급 시 과태료 부과
기존

휴가기간 : 10일(유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분할횟수 : 1회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개편

휴가기간 : 20일(유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분할횟수 : 3회 (네 번에 나눠 사용)
급여지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육아기


1. 육아휴직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1.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방식 : 직접고용 시 지원
지원수준 : 월 80만원
개편

육아휴직 추가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월 120만원

2.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4.12.3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1~3호 사례에 해당되면 25.1.1. 이후 지원기간에 인상된 지원수준을 적용
기존

지원수준 : 월 30만원
개편

남성 인센티브(1~3호, 월 10만원 추가)

3.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 지원
기존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육아휴직 추가

4.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 유형]
① 재택/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 등 외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②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③ 선택근무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 근로시간을 결정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5.1.1.부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지원요건 중 ③, ④를 폐지합니다.
[지원요건]
①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허용  
②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③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지원내용]
장려금(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