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 등으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안내 보내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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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에 사용 가능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4.10.22.) |
기존 휴가기간 : 3일(유급 1 + 무급 2)
급여지원 : 없음 |
개편
휴가기간 : 6일(유급 2 + 무급 4) 급여지원 : 2일(1일 약 8만원)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
기존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 대기업 30일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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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휴가기간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100일 / 대기업 40일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사산 시 10일 |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지급 시 과태료 부과 |
기존 휴가기간 : 10일(유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분할횟수 : 1회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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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휴가기간 : 20일(유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분할횟수 : 3회 (네 번에 나눠 사용) 급여지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방식 : 직접고용 시 지원 지원수준 : 월 80만원 |
개편
육아휴직 추가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월 120만원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4.12.3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1~3호 사례에 해당되면 25.1.1. 이후 지원기간에 인상된 지원수준을 적용 |
개편
남성 인센티브(1~3호,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 지원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 유형] ① 재택/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 등 외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②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③ 선택근무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 근로시간을 결정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5.1.1.부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지원요건 중 ③, ④를 폐지합니다. |
[지원요건] ①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허용 ②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③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지원내용] 장려금(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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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임신기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에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휴가기간 : 3일(유급 1 + 무급 2)
출산 시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
휴가기간 : 10일(유급)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육아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수준 : 월 30만원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