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인상률 1.7%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여도 감액적용이 불가한 경우: 1년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요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2026년 4대보험요율 ]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 ]
국민연금은 2026년 9.5%로 인상되었으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
건강보험은 2년간 동결 이후 3년만에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235원 인상,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280원이 인상됩니다.

[ 2026년 업종별 산업재해 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논의
정부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일별 · 주별로 기록하고 보관(전자기기 권장)
②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월급여에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이 제수당 등의 명칭으로 포함된 포괄임금제뿐만 아니라,
‘월 300만 원에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10시간 포함’과 같이 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정OT 계약 역시 금지
③ 예외적 허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
(1)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법령에 따라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2026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등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인상률 1.7%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여도 감액적용이 불가한 경우: 1년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요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2026년 4대보험요율 ]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 ]
국민연금은 2026년 9.5%로 인상되었으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
건강보험은 2년간 동결 이후 3년만에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235원 인상,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280원이 인상됩니다.
[ 2026년 업종별 산업재해 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논의
정부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일별 · 주별로 기록하고 보관(전자기기 권장)
②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월급여에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이 제수당 등의 명칭으로 포함된 포괄임금제뿐만 아니라,
‘월 300만 원에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10시간 포함’과 같이 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정OT 계약 역시 금지
③ 예외적 허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
(1)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4)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법령에 따라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2026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등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