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개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신청‧발급 바로가기) 제출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ⅰ) 제조업: 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ⅳ) 기타: 100명 이하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ⅰ)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이때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예: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ⅱ)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
ⅲ)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예;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절차)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예: 계속고용일이 ‘23.10.5.이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4.1.1.~‘24.12.31.)
∙신청방법
인터넷:(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고용24 홈페이지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026 고용지원금 안내 노션 링크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대행안내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 발전재단(www.nosa.or.kr)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6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금 검토 및 신청 대행을 원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2-2135-7200 또는 deunhr@naver.com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 (개요)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출산(유 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26.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동일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 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신청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또는 업무분담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사용) 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지원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2️⃣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청년 별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많은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외에도 참고할 사항 많음)
*** 노무법인 해든의 대행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 (2026년 사업운영 지침 다운받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100030
□ (개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720만원의 기업지원금
□ (2026 청일도 참여 유형)
(1 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업종 상관없이 참여가능,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신청 가능.
기업지원금만 해당, 청년이 받는 장기근속인센티브 없음
(2 유형)
비수도권만 참여가능(업종무관)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에게 근속시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급 (비수도권 또한 각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짐)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청년 근로자 지원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청년 근로자 지원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청년 근로자 지원
□ (참여 기업 요건)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계산하는 방법 까다로움 주의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등등)
5인 미만이어도 요건 충족시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 (해든 대행 문의 바람)
□ (참여 청년 요건)
[공통]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공통]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공통]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통] (임금수준) 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1유형만 해당]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2025년 이후)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 청년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 (개요)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 (지원자격)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ⅰ) 제조업(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ⅳ) 기타(100명 이하)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ⅱ)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참조>
ⅲ)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
□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② 신청방법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③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개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신청‧발급 바로가기) 제출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ⅰ) 제조업: 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ⅳ) 기타: 100명 이하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ⅰ)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이때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예: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ⅱ)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
ⅲ)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예;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절차)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예: 계속고용일이 ‘23.10.5.이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4.1.1.~‘24.12.31.)
∙신청방법
인터넷:(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고용24 홈페이지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건)
❶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 센터의 승인
❷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추가)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❹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❺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❸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고용보험법상 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개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❶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사용의무기간) 설치형 방식은 2년, 사용료 방식은 개별약정된 사용기간으로 최대 2년 ▴(점검)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용의무기간동안 고용센터의 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❸ 시스템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제도)에 맞게 활용
□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❶ (1차 신청) 시스템 지원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선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사용료형 지급 대상기간) 최초 개별 약정된 사용기간이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❷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일시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분할신청)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완료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 (지원금 반환) 사용의무기간 내에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스템 미사용 포함), 매각, 폐업의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
6️⃣ 정규직 전환 지원
신규 접수가 중단 되었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2026년 재개되었습니다
□ (개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❶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❷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 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지급 요건
(전환 이행)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➊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➋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➌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신청 기간) 이행(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
(지원·지급 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지급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지원 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지원 요건)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계획 수립 이행)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 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
(실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 감소
사업장 내 일부 직군 또는 부서 단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 내용) 기업규모, 도입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①생명 안전 업종,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④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 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 기간)은 실근로 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고,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지원 제외 사업주)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②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 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③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
노무법인 해든 대행 문의 바람
8️⃣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개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부터 ㉲까지 모두 충족할 것
❸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 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 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 을 실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9️⃣ 고용촉진장려금
□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 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22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 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 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영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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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❸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❹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26. 1. 1. 이후 채용된 근로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25. 12. 31. 이전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2026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목적)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하는 사업주 지원
□ (참여대상) 사업참여일 기준 60세이상 (1966년생 및 이전출생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유형)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 (참여자 요건)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
(일반형 참여자) 60세 이상 자
(세대통합형 참여자)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최대 3년 연장 가능))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
신청 제외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③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⑧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지원 사업 참여 사실이 있는 자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ℹ️ 기타 (2025대체인력문화확산지원금 )
대체인력문화확산지원금 (2025년도 참여기업 진행)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1423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붙임 안내 자료 참조)
신청기간 : '25.4.1.~ 사업 예산 소진시
'25.4.1.부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25년 1월 ~ 3월분) 신청과 함께 접수
지급: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확정 후 1~2개월 내 기업의 신청계좌로 지급)